시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설계서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이라도 소속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설계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의 최종 설계에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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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공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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