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설계서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이라도 소속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설계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의 최종 설계에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시설공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