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 (설계서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이라도 소속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설계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의 최종 설계에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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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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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