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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