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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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시설공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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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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