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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