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간행물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이라 함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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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