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간행물의 관리·활용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정책자료실은 수집한 2부의 간행물에 대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열람비치용(1부), 보존용(1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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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간행물의 정의제4조 · 간행물의 등록제5조 · 발간등록번호 표기제6조 · 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제7조 · 간행물의 납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간행물의 관리·활용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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