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간행물의 관리·활용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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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정책자료실은 수집한 2부의 간행물에 대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열람비치용(1부), 보존용(1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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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교정책자료실은 수집한 2부의 간행물에 대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열람비치용(1부), 보존용(1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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