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간행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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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에서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전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전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의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③50페이지 미만의 단순 홍보용 소책자 등 국가기록원 지침에서 정하는 발간등록 생략대상 간행물에 대해서는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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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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