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 소관 외교부 · 총 8조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5-01-30 · 시행 2015-01-3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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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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