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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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간행물의 마지막면에 간행물제목, 인쇄 및 발행일자, 편집부서, 참여자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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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간행물의 마지막면에 간행물제목, 인쇄 및 발행일자, 편집부서, 참여자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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