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간행물의 마지막면에 간행물제목, 인쇄 및 발행일자, 편집부서, 참여자 등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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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간행물의 정의제4조 · 간행물의 등록제5조 · 발간등록번호 표기
제6조 · 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간행물의 납본제8조 · 간행물의 관리·활용 및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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