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발간등록번호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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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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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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