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발간등록번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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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발간등록번호 표기
별지 제1호 | ↕2cm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 ↔ | 00-0000000-000000-00 | ↕2cm | 1cm | 00-0000000-000000-00 | ↕2cm | | 4.5cm | | | 간 행 물 제 목 | 간 행 물 제 목 | 간 행 물 제 목 | 간 행 물 제 목 | 간 행…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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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