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간행물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배포처에 해당 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2부)2. 국립외교원 도서관 (2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립중앙도서관 (2부)5. 국회도서관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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