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간행물의 납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배포처에 해당 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2부)2. 국립외교원 도서관 (2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립중앙도서관 (2부)5. 국회도서관 (10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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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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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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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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