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2조 (관계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지자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영산강대권역 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3. 기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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