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5조 (예산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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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71호, ‘08.3.31)"에 따라 소속 직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71호, ‘08.3.31)"에 따라 소속 직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집행업무의 권한 일부를 환경감시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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