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0조 (점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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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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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