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 (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관할 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환경감시단 소관 분야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2. 당해연도 특별지도·점검 목표3. 당해연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4. 기타 주요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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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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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