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3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의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사범수사과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감시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정규직 임용·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733호, '07.9.18)"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739호, '07.12.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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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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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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