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 (업무수행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과의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별 사무분장
부서별 | 업 무 내 용 환경감시1과 |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 2. 예산․물품관리 등 서무업무 3. 환경감시협의체 등 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 구성․운영 4.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5.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6. 지도․단속업무 지원 환경감시2과 | 1. 상수원 상류수계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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