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 (특별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이하 "배출업소"라 한다)에 대해 연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배출업소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로 균등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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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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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