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4조 (직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 예방, 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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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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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