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3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 별표1(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에 따른다.
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취약지역 및 오염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