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6조 (사무실 방호 및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각 사무실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3.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④최종퇴청자는 서류보관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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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상연락체계 구축제12조 · 관계기관 협조제13조 · 복무관리제14조 · 직원교육제15조 · 예산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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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사무실 관리·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