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3조 (심의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의 명칭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이하 "경관심의”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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