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9조 (사회기반시설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 결과를 접수받아 관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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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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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