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8조 (경관 전문위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인을 경관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이하 "경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경관 전문위원은 경관,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경관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그 밖에 경관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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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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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