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5조 (경관심의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11호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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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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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