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1분과·2분과) 심의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선행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확정 후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과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협의하여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 경관심의만 재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로 심의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선행되는 심의를 의결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한다.
③경관심의 안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경관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건을 작성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의 (2)-
⑥에서 각 심의위원은 심의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 6-1-2에 근거하여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심의의 경우에 해당 위원장은 경관심의와 경관심의 외 심의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