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1분과·2분과) 심의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선행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확정 후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과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협의하여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의결과 경관심의만 재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로 심의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선행되는 심의를 의결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한다.
경관심의 안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경관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건을 작성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의 (2)-
에서 각 심의위원은 심의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 6-1-2에 근거하여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심의의 경우에 해당 위원장은 경관심의와 경관심의 외 심의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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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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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