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4조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사업으로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정이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심의한다.
「경관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후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심의한다.
「경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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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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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