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4조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사업으로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정이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심의한다.
②「경관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후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심의한다.
③「경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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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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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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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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