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7조 (개발사업,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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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위원회의 명칭 및 분과위원회제3조 · 심의의 명칭제4조 ·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제5조 · 경관심의의 기준제6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개발사업,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경관 전문위원 임명제9조 · 사회기반시설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위원회제10조 · 경관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사무분장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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