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7조 (개발사업,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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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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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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