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10조 (경관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관심의 신청은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이 접수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장이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경관심의는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문화경관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심의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전문위원 지원 등 안건작성 협조 및 안건상정 협조나. 경관심의안건 구성 적절성·통일성 등 검토 협조다. 경관 전문위원 임명 등 운영·관리(전문위원 의견서 작성 등)라. 경관심의 결과 정리마.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경관심의 결과 접수·관리2.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경관심의 운영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회의록 작성3.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심의 신청 접수나. 경관심의 안건 작성다. 경관심의 안건 상정 요청(건축문화경관과장 협조 후 도시정책과장에게 요청)라. 경관심의 결과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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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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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