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10조 (경관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관심의 신청은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이 접수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장이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경관심의는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절차를 이행한다.
②제6조에 따른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문화경관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심의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전문위원 지원 등 안건작성 협조 및 안건상정 협조나. 경관심의안건 구성 적절성·통일성 등 검토 협조다. 경관 전문위원 임명 등 운영·관리(전문위원 의견서 작성 등)라. 경관심의 결과 정리마.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경관심의 결과 접수·관리2.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경관심의 운영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회의록 작성3.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심의 신청 접수나. 경관심의 안건 작성다. 경관심의 안건 상정 요청(건축문화경관과장 협조 후 도시정책과장에게 요청)라. 경관심의 결과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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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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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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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5 시행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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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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