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2조 (위촉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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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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