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6조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위촉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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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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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