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3조 (위촉과제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명예직연구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연구관 위촉대상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2. 장기간 집적되어온 연구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연구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5. 시험연구예산, 연구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청장은 명예직지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지도관 위촉대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의 현장컨 설팅 및 강의 수행2. 장기간 집적되어온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3. 새로운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을 통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방향 제시4. 지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5.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예산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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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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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