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2조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지휘·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은 위촉과제를 수행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보고받은 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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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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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