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2조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지휘·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직연구관·지도관은 위촉과제를 수행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보고받은 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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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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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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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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