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내역서 상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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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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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