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5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실국 및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실국 및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