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5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실국 및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직연구관ㆍ지도관 수행계획서 수행과제명 | | | | 수 행 기 간 | 20 . . . ~ 20 . . . ( 년 월) | 20 . . . ~ 20 . . . ( 년 월) | 수행기관 | 수행담당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수행담당자 | 주 소 | | | 수행담당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재직기간 중 주요 연구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재직기간 중 주요 연구실적 Ⅰ. 저서 저자명 | 저서명 | 출판년도 | 출판사 | | | Ⅱ. 학술논문발표 저자명 | 논문제목 | 년도 | 게재지 | 권(호) | 페이지 | | | | | Ⅲ. 정책제안ㆍ영농활용 구분 | 담당자 | 제목 | 년도 | 비고 | | | | Ⅳ. 산업재산권 구 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재직기간 중 주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재직기간 중 주요 지도실적 Ⅰ.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실적 구분 | 주요내용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비고 | | | | Ⅱ. 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실적 구분 | 주요내용 | 년도 | 비고 | | | Ⅲ. 발간물(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 저자명 | 발간물명 | 발간년도 | 비고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