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7조 (위촉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가 있을 때에는 위촉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촉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위촉심사 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심의되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 해당 유무2. 제5조제2항제1호의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의 적합성3.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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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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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