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8조 (위촉심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심사가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완료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최종결과를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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