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1조 (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 상의 위촉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완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12월 31일까지2. 하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6월 30일까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제1항 각 호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시한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차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에 대해서는 부여된 위촉과제의 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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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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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