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1조 (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 상의 위촉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완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12월 31일까지2. 하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6월 30일까지
②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제1항 각 호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시한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차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에 대해서는 부여된 위촉과제의 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제7조 · 위촉심사제8조 · 위촉심사결과의 보고 등제9조 · 시설의 지원제10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지휘·감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