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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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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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의 시기제6조 · 고발 절차 등제7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