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또는 횡령·유용을 한 경우5. 서류 위·변조 및 은폐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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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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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1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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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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