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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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1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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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