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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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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