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감사관)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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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의 시기제6조 · 고발 절차 등제7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