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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