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공포일 2015-05-11 · 시행일 2015-05-1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9조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5-05-11 · 시행 2015-05-1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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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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