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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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1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의 시기제6조 · 고발 절차 등제7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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