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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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1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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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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