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당해 신고의 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 것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자(이하 "위반행위자"라 한다), 장소,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도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