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20-01-01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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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19-12-20 · 시행 2020-01-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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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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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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