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험연구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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