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1조 (방류효과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한 품종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류한 품종과, 특히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에는 해당 방류수역에 대한 방류 전·후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의 변동상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효과조사와는 별도로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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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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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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