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9조 (종묘의 분양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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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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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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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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